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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누6784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쪽 아래에서 1행부터 2쪽 13행까지의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와 운송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화물 운송 업무를 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소외 회사의 직원인 D에 의해 전적으로 정하여지는 등 소외 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는 제3자로 하여금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 없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며, 운송 관련 손익 역시 소외 회사에 전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독립적으로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개별적으로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8행의 “고소도로”를 “고속도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부터 제5쪽 표 부분까지의 ‘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