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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1 2014고단19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D을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남, 23세)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D과 이야기 좀 하자면서 D 옆 자리에 앉았고, 밖으로 나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와 상체를 약 4회 걷어 차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 있는 치관 파절,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출혈, 좌안 망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 방법이 무자비한 점,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료비의 일부로 4,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