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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7고합356

유사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피해자 C와는 8개월 정도 만 나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5:3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모텔’ 불상 호실 내에서, 낙태 수술을 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쉬 자며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피해 자가 “ 성관계 안 할거다.

하지 마라 ”며 발로 차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돌려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 항문에다 할거다

” 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항문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를 유사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및 제 6회 공판 기일에서의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탄원서

1. 진단서

1. 인터넷 카페 게시 글

1. 사실 조회 회신 (F 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1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