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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인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내가 중고차를 경매에서 낙찰 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크게 난다, 투자를 하면 다달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B으로부터 2009년경부터 투자를 받아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준 사실이 있었다.

B은 피고인에게 최초 5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돌려받은 것을 계기로 이후 계속 금액을 늘려 투자를 하게 되었고, 2012. 7.경부터는 자신의 회사 동료 직원들에게 “자동차 경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다달이 이익금을 받고 있다, 이율이 좋아서 은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이 가능하다”라고 자랑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업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의 직장 동료 6명은 2012. 7.경부터 2013. 11.경까지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B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C 역시 직장 동료인 B을 통해 피고인의 사업에 대해 알게 된 후 2013. 3.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 9.경 원금과 수익금으로 2,3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캐피탈회사에 차량 할부금을 연체하여 회수된 차량을 캐피탈회사로부터 헐값에 인수하여 중고차로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2010년경부터 사업이 크게 어려워져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2012년경부터는 B으로부터 받은 기존 투자금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해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금의 원금이나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