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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6재나578

고용계약소멸통보효력확인및임금상당액지급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은 2016. 12. 5. 원고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3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 2.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7마247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6. 13. 그 재항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2017. 6. 26. 위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담보제공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이 법원의 2017. 8. 30.자 소송비용 담보제공 촉구서까지 2017. 9. 25. 송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