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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4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0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E(49세) 등 3명과 국수를 먹던 중, 위 식당에 오기 전 피해자 등과 같이 갔던 가요

방 술값 지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길이 23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의 열상 및 폐쇄성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현장 및 피해 사진설명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쇠젓가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기본영역 : 2년-4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5. 27.) 불리한 정상 : 폭력전과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