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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7.11 2019가단2271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070,460원, 원고 B에게 12,644,1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