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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15 2017고단16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14:05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인 D 임팔라 승용차의 체납문제로 사상 구청 E 소속 공익근무요원 F이 번호판 분리 작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F의 손목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체납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사람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도 2회의 벌금형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