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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6노772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 동 종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17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사용하여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 절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범행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아가, 이 사건 절도 범행과 준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86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