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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34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47』: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팔 국적 외국인으로 비전문취업(E-9) 사증 발급을 위해 요구되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 대리응시 브로커 일명 ‘C’를 통해 알게 된 한국어 능통자인 네팔 국적의 B로 하여금 한국어능력시험에 대리응시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말경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원서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과 위 B의 사진을 합성한 사진(이하 ‘본건 합성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2017. 6. 11.경 네팔 카트만두 소재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대리응시하여 그 결과 200점 만점의 한국어능력시험에서 172점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D을 통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 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신청서 사진란에 본건 합성사진을 첨부하고, 위 한국어능력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고용허가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신청하였다.

『2020고단609』: 피고인 B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 피고인의 매형인 네팔 국적의 E으로부터 ‘대한민국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발급받으려면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니 대신 시험에 응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7.경 네팔 피딤(Phidim)에 있는 상호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