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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22340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