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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6 2017누656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2면 3행의 “원고는 2006. 10. 2.”을 “원고(E 생)는 2006. 10. 2. 동생 D(F 생)과 함께”로 수정 2면 4행의 “취득하여” 앞에 ”각각”을 추가 3면 7행의 “있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여기에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3면 8행의 “미만” 다음에 “(만 26세)”를 추가 3면 9행의 “을 제2, 3, 4호”부터 3면 아래에서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갑 제2, 3, 10, 20, 38, 39호증, 을 제2, 3, 4, 6, 8, 10에서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월 490,845원 상당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 당시 모 B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는 2005. 2. 1. 피씨방(사업자등록번호 G)을 개업하였으나 2007. 2. 3. 폐업신고를 하였다. ◎ 세무서에 2007년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총 급여 984,000원(비과세소득 포함 , 일용근로소득 459,650원, 종합소득금액 -237,636원만 신고 되었다.

◎ 당초 세무서에 2008년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40만 원만 신고 되었다.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