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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65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8.경 서울 중랑구 F, 2층에 있는 ‘G한의원’에서 그곳 상담실장인 H의 권유에 따라 보약을 지어 먹고 2018년 7월 중순경 카드로 70만 원을 결제하였음에도, 등산 중 무릎 부위를 다쳐 위 병원에서 10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확인서 등을 2018. 7. 17.경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895,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 있는 ‘G한의원’과 ‘J의원’의 상담실장 H로부터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를 소개유치하여 주면 그 환자들이 선결제하는 금액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병원에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로부터 고액의 진료비용을 선결제한 후 허위의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를 작성한 후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청구를 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지인인 K에게 “실비보험이 있으면 한약을 지어 먹으라.”라고 권유한 후 2017. 10. 12.경 위 G한의원으로 K를 데려갔고, K는 H에게 진료 내용 및 보험금청구 관련 상담을 받고 카드로 200만 원을 선결제한 후 한약을 지어 먹고 약 4회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2017. 10. 12.경부터 2018. 2. 9.경까지 위 병원에서 41회에 걸쳐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을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부터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