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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나706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제3면 제4행의 “증인 A, B의”를 “제1심 증인 A, B, 당심 증인 F의”로 변경한다.

제3면 제15행의 “갑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A의 증언에”를 “갑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A,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에”로 변경한다.

제4면 제2행의 “수정안을 전달하기도 하여”를 “시제품의 크기, 형태, 구조나 디자인에 관하여 논의하고, 그에 따라 시제품을 수정하기도 하여”로 변경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