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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1.21 2019고단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23:20경 전북 장수군 B 건물 2층에 있는 ‘C’ 앞에서, D(여, 57세, 가명)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위 건물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이 위 공간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D의 모습을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