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12156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43,948원과 그 중 32,744,087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보험종목 이행(계약, 차액, 선급금, 하자)보증보험, 한도거래금액 150억 원, 거래기간 1998. 3. 24.부터 1999. 3. 23.까지로 정하여 포괄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위 한도거래기간 및 거래한도액 범위 내에서 현재 또는 장래에 원고와 체결하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의 채무 또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고, 보험계약자가 그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지급보험금과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 기준에 따라 정한 연체이율은 2010. 12. 31.까지 연 19%, 그 이후는 연 15%이다.

다.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 하에, 소외 회사는 충주시 D아파트 신축공사계약(계약금액 25,316,500,000원)을 체결하고(이하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그 공사에 따른 하자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4. 8.경 피보험자 충주시장(후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됨), 보험가입금액 151,899,000원(위 공사계약금액의 0.6%), 보험기간 1997. 10. 30.부터 2007. 10. 29.까지로 정하여 원고와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