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7. 07:1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폭행하다가 넘어지자,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08:00 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 길 51에 있는 남부시장에서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친구인 B와 피해자 F를 화해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정당 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할 것이 두려워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지한 것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에 피해 자가 발차기를 하려 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찬 뒤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