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미간행]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갑이 을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 전 마취 시행 도중 사망한 사안에서, 수술 집도의인 을과 마취를 담당한 병이 갑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공1997상, 730)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변우섭)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4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수술에서 마취를 담당한 피고 2로서는 망인에게 기관지경련에 따른 저산소증이 발생한 09:09경 즉시 에피네프린을 정맥으로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09:30경에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이후 피고 1 등과 함께 심장마사지를 실시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체하였고, 에피네프린을 희석하지 않고 즉시 정맥 투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간호사에게 에피네프린의 희석을 지시한 후 이를 기관 내 삽관된 튜브를 통해 투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피고 1은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로서 전신마취를 요구하는 이 사건 수술의 전 과정에서 마취를 담당한 피고 2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수술을 진행하여야 하고, 전신마취에 의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부모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과실 또는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