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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7:5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이3교 방향에서 창림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방향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교차하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의 폐쇄 골절(Fracture of shaft of fibula alone, closed)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2)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