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8. 12: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 마당에서, 술을 가져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9cm 가량의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 안 되겠다. 죽어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을 협박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제1항 기재 과도를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거울을 쳐서 깨뜨리고 발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신발장과 시가 8,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통을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11. 11:4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69세)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술을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13:00경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68세)의 집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야 이 새끼야, 너는 뭐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1. 14:30경 강원 양양군 I 앞 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 J(60세)에게 “이장이면 쌀을 줘야지 개새끼야, 이 씹할 놈아, 죽을라고.”라고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