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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약 50 미터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가족들을 부양해 왔고,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 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주 취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