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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8 2019도12034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사기 부분과 2018. 10. 3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사기죄의 고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 B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