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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5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8. 01:16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3세)의 차량 앞을 무단횡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망하려는 피의자를 붙잡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제1지 중수지 수지관절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 근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이를 거부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위 F의 얼굴부위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