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사건,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만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및 부착명령청구사건만이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나. 배상명령신청사건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위 배상명령의 확정이 차단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원심의 배상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2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