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4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20:30 경 대전 중구 C 빌딩 3 층에 있는 D PC 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외상값 3만 원을 달라고 하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부근 마트에서 구입한 흉기인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부 이두 박근, 삼두 박근, 굴곡 근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0)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그 위험성 역시 크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