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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나5921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굴삭기의 지입차주인 E은 2015. 6. 18. 15:30경 여주시 F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운전하여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에 실린 반죽 상태의 콘크리트를 이 사건 굴삭기의 버킷으로 퍼 올린 다음 다이크(도로분리벽 제작설치 기계)에 투입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굴삭기는 이 사건 트럭의 후방에 위치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던 중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에 있던 D이 트럭의 적재함을 들어올렸고, 그 때 적재함 뒷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적재함 안에 있던 콘크리트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증인 E,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은 E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을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E의 신호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트럭의 적재함 앞부분을 위로 들어올렸고, 적재함 뒷문의 고정장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아니하여 적재함에 실려 있던 콘크리트가 적재함 뒤쪽으로 쏠릴 때 고정장치가 파손되어 적재함의 뒷문이 열렸다.

그로 인해 뒷문이 고속으로 회전하여 위로 올라갔다가 중력에 의해 내려오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하부 후사경의 보조지지대, 우측상부프레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