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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2 2014나831

중계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원고는 2013. 4. 17.경 인터넷 교차로에 피고 B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대 1,884㎡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찾는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인 F은 위 광고를 보고 2013. 4. 28.경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살펴보았다.

다. 그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D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 정도에 매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F에게 연락하여 2013. 5. 1.경 F이 ‘D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자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를 원한다고 전하였으나 F은 이를 8억 ~ 9억 원 정도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매매가격이 절충되지 않자 원고는 2013. 5. 7.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 B과 F을 만나게 하였다.

마. F은 그날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2013. 5. 9.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위 200만 원은 포기하겠다고 하여 피고 B은 같은 달 16. 원고로부터 위 2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6. 26. 피고 C 앞으로 같은 해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매매대금은 9억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