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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1가합226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2. 10.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5.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B 및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B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합계 4,026,906,270원을 고지하였고, D에 대하여 법인세, 부가가치세 합계 4,114,167,980원을 고지하였는데, B과 D은 납부기한까지 위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1.경 B이 D의 주식 중 76%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D의 위 체납세액 가운데 3,314,139,030원에 대하여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4) B은 위와 같이 부과된 각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1. 1. 17.경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65 결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 내지 감액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 2011. 9. 29. 현재 체납된 금액은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8,640,335,200원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1) B은 2002. 9. 18.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자 B 또는 주식회사 D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1. 3. 9. 해지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2) B의 동생인 피고는 2011.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0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1. 5. 11. C에 ‘2011.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