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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102096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승팜스)는 춘천시 남면 소주고개로 145-10 일대에서 ‘파가니카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09. 7. 31. 피고가 지정하는 예금계좌(국민은행 378837-01-001822, 예금주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인)에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의 청약증거금으로 2억 1,9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작성한 양식에 창립회원권을 분양받고자 하였던 청약인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청약서에는 ‘납입된 청약금 2억 2,000만 원은 창립회원모집일에 회원 입회보증금으로 전환함. 피고의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을 분양받고자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청약인에 대한 창립회원으로의 전환 시 결정 및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피고의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 후 공지한다.’라는 내용이 확인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0.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창립회원권의 나머지 입회금 1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로부터 같은 일자로 피고가 발행한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골프장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회칙] [제7조 입회신청]

1.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피고에 제출하고 회원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피고에 5년간 거치하며 회원의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하며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또한 회원에서 제명된 때에도 원금만을 반환한다.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