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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소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봉천역 쪽에서 낙성대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적색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척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