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28 2019가단3523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