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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4.28 2019가단3523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