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던 자로써 2004. 12. 29. 혼인 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외 활동, 근무처의 변경 추가,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기간 연장허가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경 안산에서 D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E( 별건 수사 진행 중 )에게 ‘ 외국인들의 체류기간 연장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고시원 입실 계약서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면 1장 당 10~12 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E은 피고 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인 후 자신이 직접 허위의 입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들인 F, G, H, I, J, K, L, M( 각 별건 수사 진행 중 )에게 허위의 입실 계약서 작성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E은 피고 인의 위 제안에 따라 실제로는 러시아인 N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D 고시원에 입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 고시원에 입실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입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을 통하여 N에게 건네주어 그녀로 하여금 2017. 2. 21. 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위 허위의 입실 계약서와 함께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발급 받은 접수증과 함께 2017. 2. 22. 경 안산시에 있는 인천 출입국관리 사무소 안산 출장소에서 위 허위의 입실 계약서, 대한민국 내 주소를 거짓 기재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여 체류자격변경 [B-1( 사증 면제)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