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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789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경북 영덕군 C 외 3필지 지상 D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건축주인 E과 피고 사이에 2010년 9월경 건축물설계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설계계약의 용역업무범위는 ① 기본설계도면, ② 건축, 통신, 정화조, 배수, ③ 개발행위, 농지전용, ④ 전기, 소방설비, 에너지 절약, ⑤ 감리비이다. 2) 원고는 E의 대리인으로서 현장 및 관계자 변경 신청 행위 등에 대하여 관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하여 그 용역비 합계 3,420만 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하였다. ① 토목설계비 800만 원 ② 감리비 4,300만 원 중 400만 원 ③ 소방설비 설계비 1,800만 원 ④ 측량비 420만 원 4) 위 3)항 기재 용역 중 소방설비 설계는 원고가 ㈜공영이엔지에게 하도급 하여, 그 중 설비소방설계는 ㈜한양텍이 재하도급 받았고, 전기소방설계는 F전기설계사무소에서 재하도급 받았다.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20만 원을 부당이득금 또는 민법 제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 상환금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토목설계, 감리, 측량은 이 사건 설계계약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소방설비 설계 중 전기소방설계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F전기설계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제출하였고, 설비소방설계는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G에서 설계도면을 완성한 후 ㈜한양텍의 명의로 제출함으로써, 위 각 용역업무를 완수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