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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3:45 경 주거지 인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103동 301호에서 아내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