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19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23:45 경 주거지 인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103동 301호에서 아내인 C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