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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4 2019노26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벌금 1,000만 원)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회 있으나 마지막 전과는 2004년 경의 것으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14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의 절반인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의료행위는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