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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05 2018구합86528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B에서 ‘C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한의사이다.

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3. 11. 1. 원고에 대하여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인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3. 8. 8.까지 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X-선 골밀도 측정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를 사용하였다.」는 의료법위반의 피의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이 사건 약식명령은 2014. 1. 16.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지 않아 2014. 1. 24.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원고)은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3. 8. 8.경까지 이 사건 한의원 내에서 이 사건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골밀도 측정을 하여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8. 8. 23.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3. 8. 8.경까지 이 사건 의료기기로 골밀도 측정을 하여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의료법 2016. 5. 29. 법률 제14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3개월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4. 3. 이후로는 이 사건 의료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