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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904 (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I(2017. 4. 20. 사망) 은 중화인 민 공화국 마카오 씨티 특구( 이하 ‘ 마카오’ 라 함 )에 있는 J) 호텔 3 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K( 속칭 ‘ 에이지 (AG) 정 킷 방’ )에서 도박을 하도록 알선하고 카지노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소위 롤링업자이고, L은 롤링 업 자인 위 I을 도와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5. 1. 경부터 2015. 5. 2. 경까지, 피고인 B, C, D는 2015. 4. 30.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위 에이지 정킷방에서, 위 I의 지시를 받은 L으로부터 각각 50만 홍 콩 달러( 당시 환율 141원 기준, 한화 약 7,050만 원) 상당의 도박 칩을 제공받고, 이를 이용하여 2~3 장의 카드를 플레이어와 뱅 커 쪽에 각각 펼쳐 놓고 카드를 뒤집어 그 끝자리 숫자의 합이 ‘9 ’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며 승리할 경우 배팅한 칩 만큼을 가져가는 방식의 이른바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 가명),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10부, 수사보고( 현금 및 수표 사본 첨부보고), 현금 및 수표 사진 9매, 수사보고( 롤링 비 영수증 첨부보고), 롤링 비 영수증 사본 1부, 도박자금 환치기 개요도 1매, 녹취록 7부, 수사보고[ 압수 수색영장( 계좌 추적)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