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30 2019고단6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경영 및 관리를 하던 사람으로, C 주식회사 관련 자금을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지급받아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기계 수리 및 구입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바람에 2015. 8.경부터 적자 상태에 있었고, E으로부터 공장부지 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1억 원만 공장부지 매입계약금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회사 운영 경비로 유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유용한 E의 투자금 1억 원을 메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의 투자금을 메꾸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법인 명의로 매입 예정인 공장부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해 줄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 중인 C 주식회사에서 양산시 B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공장부지로 매입하려고 현재까지 2억 원 정도 투입하였는데 매수대금 1억 원 정도가 부족하여 매수절차가 중지되어 있으니 공장부지 매수자금으로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투자금에 대한 이자조로 회사 직원으로 등재를 하여 급여형식으로 2년 동안 18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공장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외부인 명의로 차용금이 입금되면 회계 처리상 문제가 있으니 내부자인 E 명의로 위 자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명의인을 E으로 하여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1억 1천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