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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94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