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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정25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남양주시 B 건물, 2 층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1. 경 ‘C ’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인 반주기, 조명시설, 스피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에게 반주기 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유흥 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1. 20:16 경 ‘C ’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는 피고인과 종업원으로 가수 D 두 명만이 일하는 곳인데 E 와 그 일행이 위 일시장소에 손님으로 방 문하였고, 피고인은 E의 요구에 따라 동석하여 술을 따라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위 행위로 E 측으로부터 별도의 금전적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청구한 50,000원에는 주류와 안주 대금 만이 포함되어 있다.

나. C는 가수가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