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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23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우나의 차임 지급을 지체한 상태에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들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차임이 연체된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사항이 아니고, 또한,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사우나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 사건 사우나 전체를 재임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과 K은 2008. 12.경 E 소유의 수원시 D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사우나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그로부터 6개월여가 경과한 이후에는 K은 이 사건 사우나에 나타나지 않았고,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우나가 운영되었던 점, ② 2008. 12. 1.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는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기 이상 월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 E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우나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E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E을 상대로 시설 및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증거기록 66면), ③ 이 사건 사우나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