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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1.16 2017고단11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많은 채무로 시달리게 되자 언니인 B 몰래 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18.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에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용지의 본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카드 모집 원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19. B 명의로 된 삼성카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3.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식당에서 7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삼성카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합계 20,242,312원 상당의 재물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