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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292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 14:02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이유로 112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2cm, 전체 길이 3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바라보며 “저 새끼 찌르고 들어가겠다, 죽여버려야 속이 편하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 2020. 4. 6. 1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2:25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 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E(29세)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알루미늄 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6. 14:02경 위 ‘D’ 가게 안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가로 6cm, 세로 6cm)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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