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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7 2020노2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 D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근로자 AB, Z, G, AC, V과 합의하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I, K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2019고단6520』사건번호 아래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