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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558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태웅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25-1 대 15,111.1㎡에 관하여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태웅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박건설 주식회사. 이하 ‘태웅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 대출 (1) 원고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8. 2. 1.부터 2014. 2. 3.까지 4차례에 걸쳐 태웅건설에 합계 10,9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각 대출 당시 체결된 여신거래약정에 따르면, 태웅건설이 약정된 상환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또는 이자를 14일 지체하거나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최고 연 19%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다.

한편, 아래 [표1] 1, 2번 대출의 상환기일은 최초 2009. 2. 1.에서 2015. 2. 1.로, 3번 대출의 상환기일은 최초 2012. 12. 31.에서 2014. 12 31.로 각 연장되었다.

태웅건설은 아래 표 1번 대출에 관해서는 2014. 4. 2.부터, 3번 대출에 관해서는 2014. 3. 21.부터, 4번 대출에 관해서는 2014. 3. 31.부터 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출실행일 대출금(대출과목) 상환기일 이자율 1 2008. 2. 1. 4,000,000,000원(기업일반대출) 2015. 2. 1. 연 6.76% 2 2008. 2. 1. 1,500,000,000원(기업일반대출) 2015. 2. 1. 시장우대금리 연 3.61% 3 2012. 1. 20. 4,000,000,000원(기업일반대출) 2014. 12. 31. 시장우대금리 연 3.14% 4 2014. 2. 3. 1,400,000,000원(기업일반대출) 2015. 4. 30. 시장우대금리 연 3.09% 합계 [표1] (2) 원고는 1992. 10. 14. 태웅건설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태웅건설에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태웅건설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3) 아래 라.

항과 같이 진행된 태웅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정된 2014. 12. 무렵 원고의 태웅건설에 대한 채권액은 총 9,287,112,902원이었는데, 그중 회생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은 4,8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