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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5고단36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 14:4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1 층 식품 매장 내 음료 시음 행사장 앞에서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D( 여, 18세) 이 따라 준 음료를 마신 후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가능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범행 일시 무렵 국내에 3 일간 체류하였던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재하므로, 추후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더라도 이수명령을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