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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 계단을 막고 서 있다가 위 주점 종업원의 신고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47세)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듣지 않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수차례 땅에 침을 뱉었다.

피해자는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통고 처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과 통화내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상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을 고려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