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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10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총 3,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부부 사이인 피고들은 2010. 4. 7. 원고에게 위 3,8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형사사건[인천지방법원 2008고단5297, 2009고단805(병합), 2009고단1678(병합), 2009고단3671(병합), 2009고단6185(병합)]에서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 여러 범죄사실로 2010. 6. 16.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 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0노1958, 대법원 2010도15207). . 나.

한편 원고는 2016. 10. 7. 피고 C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중 3,800만 원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1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용돈으로 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문언에 의하면 「피고 B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채무금액 3,800만 원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책임지고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들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행각서에 기한 채권이 상사채권임을 전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