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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3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6. 19.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6. 2. 17. 창원 교도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전 남 광 양에서 국가 개발지역 대단지 공사 허가권 관계로 ㈜F 의 일을 봐주었고, 그전에 국토 부 과장을 재직할 때부터 F의 G 회장의 일을 봐주어 이번에 F에서 창원시 H 상가 옆 부지 300평에 지하 1 층 지상 4 층의 상가를 무상으로 건축하여 준다고 했다.

그러니 그 상가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상가를 네 명의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토 부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F 회장과 친분이 없고, F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H 상가 건축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를 건축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6. 경 1,100만원을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5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포괄하여,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8월 선고 형 : 벌금 1,200만 원 판결 선고 전 구금 일수 : 98일 가중 사유 : 누범기간 내 재범( 동 종),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건강( 위염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