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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26 2013고정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21:49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협심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협심아파트 9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0미터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23:11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